게시판 상세
제목 저작권 교실 -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
  • 작성일 2016-03-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008
평점 0점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 속 저작물들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돈도 들지 않고, 일부러 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저작권교실 친구들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저작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정품 구입을 통한 저작물 이용, 이제는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지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받고 이용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CD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이나 음악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물 이용단계

 

 

 

이럴때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 떠도는 글,그림,사진 퍼서 내홈피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싸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영화․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멋진음악.내홈피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인기드라마.쇼프로그램등 방송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 답니다.

 

좋아하는 가수.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글짖기.그리기 대회에 다른사람 글,그림 뻬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학교과제.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것인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문제집,참고서등 학습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돼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스팸신고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