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발표로 인하여 공지합니다.
1. 정규 미사는 30% 참례 가능합니다. (타 본당 교우는 미사 참례가 안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소모임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3. 성가대는 백신접종완료자만 구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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